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도중 새 직장에 재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취업신고를 하였다고 담당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할동을 하며, 월급과 실업급여를 동시 수급할시 벌금을 물을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미만일 경우에는 조기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1년동안 이직하지 않고 일했을시 1년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직 전 사업장이 새로 취업한 사업장과 동일하지 않아야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취직후 1년이 지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주 확인서(직인필수)
-근로계약서 사본1부 (입사일로부터 12개월 기간 분-근로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추가첨부)
-재직증명서 1부
각지역에 있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식 다운이 가능하며, 전화로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메일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시면 직접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도 가능하고 아니시면 팩스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접수 후에는 약 한달후 수당이 들어온다고합니다. 조금오래걸리죠?^^
다들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 취업 하셨다면 일년 지나고 신청하세요~ 여러가지 양식은 첨부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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