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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실업급여

소소한 꾸 2017. 5. 10. 17:00

오늘은 질병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직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시 질병실업급여의 조건에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이 요건에 충족될시 질병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합니다.

 

1.질병실업급여 조건

-재직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통원이나 입원 진료가 필요하며 전문의(의사)의 진단이 전치 8주의 이상이 될때.

-사업장의 사정상 그에 따른 병가나 휴가를 부여할수 없고,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부서 전환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퇴직 일로부터 최근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을 경우(전 직장과 합산가능)

 

그러니까 재직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치 8주 이상이 부여가되고, 그에따라 사업장에 병가나 휴가신청 또는 업무가능한 부서전환 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아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질병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2.질병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8주이상의 통원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소견서에 나온 기간동안 병원에서 통원이나 입원 치료를 받은 확인서

-치료후 완치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서류를들고 담당 관활처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라는 자체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상으로 어쩔수 없이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는 위로금 같은게 아니라 구직을 할수 있을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기간 중에는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진단서에 나온 기간만큼 치료를 받고 완치 되었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복이 되고 구직을 할수있을 때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근로능력이 없을때는 실업급여도 지급 할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퇴사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을 거부하는 사업주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내준 폼 첨부할께요. 다운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쳐서 약3개월이 다되어가는데....참 언제나아서 신청할수 있으련지.... 다들 건강이최고에요. 진단이 8주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13주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도있던데 관활 구청마다 조금다른건지 확인하고 가시면 더 좋을거 같아요. 서류처리는 담당 부서관의 약간의 재량? 인것같다고들 말씀하시네요. 저도얼른 나아서 신청해봐야겠어요. 신청하고 자세한 과정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