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실업급여>실업급여,질병으로 인한퇴사
어쩔수 없이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병가나 휴직을 통하여 일을 잠시 쉴수있지만, 현실은 사업장의 특성상 병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쩔수 없이 퇴사라는 방법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럴때 신청할수 있는것이 바로 질병실업급여 입니다!
지금부터 질병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질병 발병일을 기준으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최소 8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할수 없으며, 업무 수행을 할 경우 상태가 악화 될수 있다는 진료내용과 치료기간이 명확히 표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초 질병 발병일은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이어야 한다는 점과, 최소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퇴사후 다친다거나, 아픈것을 참고 있다 퇴사후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소용이 없으니 주의 해야 겠습니다!
2.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질병발생후 의사의 진단을 받고 사업장에 휴직이나 업무 가
능한 다른 부서로 업무변경을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줄수 없다는 사업주 퇴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직접작성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직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휴직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되지 않겠지만, 서류를 작성한다고 해도 사업장에 해가 되는건 아니니 사업주와 잘 상의 해보세요) 퇴사 확인서는 첨부 파일로 첨부할테니 출력하여 사업주 직인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진료비 내용(통원,입원확인서)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면 그에 받게 8주동안 치료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진료비 내역이 필요합니다. 만약 입원하였다면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통원치료한 진료비 내역서를 모아 고용센터에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비 내역서는 치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하면 쉽게 서류를 바당볼수 있습니다.
4.치료후 완치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질병실업급여라 하여 다쳐 치료 하는 기간에 신청하거나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라 함은 일을 할수 있는 상황에도 구직이 되지 않을때 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병의 상태에서는 구직활동을 할수 없기때문에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즉, 8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질병의 완치 또는 호전이 되어 구직활동을 할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같이 제출해야지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한후 최소 2달 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준비된후 해당 고용보험 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_노동부양식(20160816).hwp